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지정 / 4건 지정기간 연장 등 -
2022-09-07 조회수 : 41487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9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224 지정

 

□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지정기간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수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3건)

 

[1]~[6]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하여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비교·추천이 가능하나,

 

 * 신용카드사는 타 신용카드사와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 금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신용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범위가 확대되어 금융소비자 편익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4개월 내 관련 부가 조건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7]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음악 저작권신탁을 활용하여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은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2조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29조, 제373조

 

ㅇ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수익증권 공모주선 및 매출중개업 영위
   ➋ (자본시장법 §42④)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위탁 허용(재신탁 포함)
   ➌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 발행 특례
   ➍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➎ (자본시장법 §122③)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➏ (자본시장법 §123조①, §129)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 플랫폼 공시 특례
   ➐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수익증권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간주

 

ㅇ 지난 ’22.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였습니다.

 


*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
  ② 투자자 투자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 또는 신탁
  ③ 투자자 보호, 장애대응 등에 필요한 적합한 수준의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④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
  ⑤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모두 관여하는 것은 불가(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한시적 허용)
  ⑥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⑦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증선위 확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광고 집행 불가


 

ㅇ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4.27일)」에서도 조각투자 사업자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도산절연, 투자자 자금의 별도 예치(신탁) 등 상기 부가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음

 

-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ㅇ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일정 ]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22년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ㅇ 혁신금융사업자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상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8]~[1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1.11월, 20개 증권사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기 허용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자기주식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하여 개설 후 거래해야 하나,

 

→ 동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3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13]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 하나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 특례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개월 이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1]~[4]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20.9.23.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례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및 외국인국내 취득보수에 대해 연간 5만불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가능하나,

 

→ 비거주자·외국인이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불내 취득경위 입증 없는 송금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9.23. ~ '24.9.22.)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담보가치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4차혁명은 동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요청하였고,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수용하였습니다.

 

 *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907 (보도자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hwp (3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7 (보도자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pdf (3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7 (보도자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hwpx (34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