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2024-01-12 조회수 : 3667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창우 사무관 연락처02-2100-2664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17.12.13)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111(보도참고)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11(보도참고)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hwp (2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11(보도참고)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hwpx (30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