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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2025-03-19 조회수 : 1265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자신규 포섭16개사 등록완료하였으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

 

√선불업 미등록 업체 이용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유의 필요


1. 선불업 등록 처리 상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신청16개사등록 처리완료(법상 등록기한 : ’25.3.17.)하였다. 이에 따라「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종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증가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중 2개 이상 업종 기준을 폐지, 선불업 등록면제 대상 축소 등


  금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융감독원에 자발적으로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을 발행‧관리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규모 작거나(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기  존

개  정

1업종 기준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업종 기준 삭제

2가맹점 수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가맹점이 1개인 경우 등록 면제

3발행 규모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등록 면제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주요 사례]

등록대상(예):다양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페이, △△머니

 

등록제외(예):발행자의 직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거래 선수금 성격의 □□□□커피전문점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추가 등록 대상(예)

 

◦단일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나 가맹점 수가 복수인 경우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 소비자 유의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 관리‧감독의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한 취지로,금번에 신규 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충전금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행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여부(미등록 업체의 경우, 업체의 신뢰도‧상환능력‧지급보증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선불업 등록 여부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파인(FINE)→금융회사 정보→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https://fine.fss.or.kr)


[붙임 1]「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 현황 (’25.3.18. 기준)
[붙임 2]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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