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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02-08 조회수 : 1027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25() 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

 

마인즈랩(19.3. 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

 

18.5. 제도 시행 이후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지정하고 현재까지 18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1.2.15. ~ 21.4.30.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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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업(마인즈랩)’19.3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금번 신규 지정신청을 통해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마인즈랩

현대해상

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에서 대출이자 계산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기대효과) AI(인공지능)의 대화기능(음성인식 및 음성생성)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0205 제7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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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8차 지정대리인은 21.2.15.()부터 21.4.30.()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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