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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및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2023-05-04 조회수 : 4152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3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023.5.3.(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논의 안건 : ➊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➋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1.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

 

  먼저,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과 관련하여 ‘22년중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동반하여 상승했으나 지난해말부터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부담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비판이 다수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나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최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러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21.6월부터 ’22.11월 사이의 기간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0b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금리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이 가격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점검 과정에서 은행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는 소비자 측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나, 너무나 많은 정보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만큼,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리산정체계 중 우대금리는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의 기준을 어떤 금리(CD, 은행채, 코픽스 등)로 설정할지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ㆍ정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대출금리의 경우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아지면 자의성이 높아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ㆍ정비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ㆍ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역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먼저,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 ]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은행권 자체적인 상생금융 노력과 관련하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이자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였다. 또한, 기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서민금융상품 공급 외에도 은행권 공동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금융 상품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손쉽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만큼, 은행의 상생금융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권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이 자율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부담하고, 국민이 은행에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상생금융이 은행이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영국 FCA처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성이 중요하므로 활성화 뿐 아니라 내실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상생금융의 정량적 효과 공시는 은행권내 자발적ㆍ자생적 상생금융 문화를 안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므로 상생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 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영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의 기한이 도래(9월)함에 따라, 旣 지원받은 차주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은행별 규모, 고객, 전산망 등 여건이 다르므로 전담조직, KPI 반영 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확산 노력은 국민과 시장이 은행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생금융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3. 향후 계획 ]

 

  다음 제8차 실무작업반(5.10일 잠정)에서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별첨)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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