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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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재룡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09. 9. 2. 제14차 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인터넷증권방송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시세조종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계약내용을 허위공시하거나 적대적 M&A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을 한 사건들입니다.
□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붙 임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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