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
2009-10-14 조회수 : 576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수·이봉헌 팀장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2009. 10. 14.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리소스 등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한편, 증선위는 ㈜리노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1014배포시_네오리소스_등_8개사에_대한_조사_감리_결과_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