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금융투자업 본·예비인가 의결
2009-12-02
조회수 : 6628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09.12.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한 증권회사(5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가업무단위별 본·예비인가를 의결하였음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
인가업무단위* |
금융투자회사명 |
구 분 |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
대우증권, 현대증권, 솔로몬투자증권(3개사) |
본인가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IBK투자증권(2개사) |
예비인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