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확대
2010-01-13
조회수 : 8565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정재식 사무관
연락처2156-9661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 김수남 사무관
연락처2156-9661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 이진석 팀장
연락처2156-9661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발급을 통해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들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이 보다 손쉽게 출입국․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입국․체류 지원 업무편람을 발간하였음
1.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 금번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인 임원도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 및 외국투자가 카드* 소지자에 한해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을 허용해 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