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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0-03-17 조회수 : 614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국환 부국장 연락처2156-9873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10.3.17일(水) 제5차 정례회의개최하여,


 ㅇ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한 HMC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금융투자업자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HMC투자증권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변경인가

(본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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