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드투자를 위한 계좌수가 약 2,000만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ㅇ 일반투자자․언론․국회 등은 펀드가입 전기간동안 높은 판매보수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
* 판매보수 : 판매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펀드에서 부담
판매수수료 :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입․환매시 투자자가 부담
□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ㅇ 보수율과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의무화(08.8)하였으며,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체감식(CDSC*) 판매보수제 도입(08.11)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점진적으로 인하
ㅇ「판매수수료 차등화 제도」및「판매회사 이동제도」도입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특히, 국회 법개정* 및 ‘09.12.21.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한도를 5%에서 각각 1%**, 2%로 인하하였음
* 판매보수는 1.5%이하, 판매수수료는 3.0%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의결(10.2.18)
** 체감식 판매보수인 경우 1.5%까지 인정하되,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 미만이어야 함
□ 이에 따라 펀드 운용사 및 판매사는 기존 펀드투자자로부터 제기되는 비용절감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ㅇ 판매보수 및 수수료 상한을 인하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투자자에게도 금번 판매보수 한도인하 혜택이 부여되는 방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