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2010-04-15 조회수 : 7629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장석인 사무관 연락처2156-9855

 1. 추진배경


□ ’07.10월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ㅇ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하여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시급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07.9) 4.1 → (‘08.9) 5.6 → (‘09.12) 5.9


  ㅇ 이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木)부터 5.5일(水)까지 20일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ㅇ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414-보도자료(대부업법시행령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