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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30 조회수 : 7639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



󰊱 자기자본 산출기준 규정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  



  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함(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 지점설치 기준 명확화



ㅇ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예) 자기자본(회계상 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저축은행법시행령_입법예고)100429.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721_보도자료(저축은행법시행령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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