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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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3.22 공포)에 따라 2010.7.1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
자기자본 산출기준 규정
ㅇ 저축은행법의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정의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자기자본의 구성체계를 은행ㆍ종금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기본
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으로 하고 자기주식 등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않는
항목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함(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세부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
지점설치 기준 명확화
ㅇ 지점설치 인가기준*으로서 자기자본은 저축은행법상의 취지에 따라
종전과 같이 ‘회계상 자본**’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예) 자기자본(회계상 자본)이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것
** 직전 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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