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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및 대주주변경 등 승인 의결
2010-06-23 조회수 : 731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 담당자 장범진 부국장 연락처2156-9874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6.23일(水)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금융회사(2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함

< 금융회사별 (예비)인가받은 인가업무단위 >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비 고

㈜비에스투자증권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인수업제외)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투자매매업(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조건 : 다음의 업무에 한함


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고채 전문딜러로서 영위하는 업무


⑵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ㅇ 또한, 아이엔지증권㈜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오버시차이니스뱅킹코퍼레이션의 아이엔지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623_금융투자업_인가_및_대주주변경승인_등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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