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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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서기관
연락처2156-9852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9.23 시행)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9.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9.23(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발표된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의 후속조치 및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10년 상반기)‘ 감사시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여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기준 신설
□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대상, 심사요건, 심사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
※ 개정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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