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2010-09-15
조회수 : 1138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김종훈 사무관
연락처2156-9893
1. 투자일임업 개요
□ (意義) 투자일임업은 투자자가 증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재산의 운용권한을 투자일임업자가 위임받아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6⑦)
ㅇ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전화주문, HTS 등의 방식으로 위탁운용
* 일부 전업 투자일임사의 경우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투자일임과 펀드의 주요 차이점 비교>
구 분 |
투자일임(자문형 랩) |
주식형 펀드 |
동일종목 투자한도 |
없음 |
펀드재산의 10% 이내 |
주식 최저편입제한 |
없음 |
펀드재산의 50% 이상 |
성과보수 |
제한없음 |
엄격히 제한 |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조회 |
수시조회 가능 |
운용보고서(매 3개월)로 조회 |
고객의 운용지시 |
가 능 |
불가능 |
편입종목수 |
약 8~15종목 |
약 40~60종목 |
환매(계약해지)수수료 |
대부분 없음 |
대부분 징구 |
※ 투자일임업은 펀드에 비해 투자자율성은 높은 반면, 투자자 보호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