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 관련 제재조치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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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류찬우 팀 장
연락처2156-9814
□ 금융위원회는 2010. 11. 18일 제 20차 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2010.8.27~2010.10.1) 결과,
ㅇ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하여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ㅇ 前 신한은행장·신한은행 부회장 라응찬에 대해, 업무집행 전부의 정지 3월 상당(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의결하였음
※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장은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총 25건(정직1월~주의, 정직1월 상당~주의상당)의 제재조치(예정)
<붙임>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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