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0.12.22(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준칙」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준칙은 감사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분․반기 재무제표*를 검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검토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 주권상장법인 등은 6월의 회계기간 단위로 반기보고서를, 3월 및 9월의 회계기간 단위로 분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인의 분·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분기검토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경우)를 첨부해야함
□ 이번 개정은 K-IFRS 도입를 계기로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 및 검토보고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분․반기 재무제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임
ㅇ 특히, 국제공인회계사연맹*1)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2)가 제정한 ‘외부감사인의 중간재무제표 검토기준’*3)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2)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IAASB)
*3) International Standard on Review Engagements 2410 (ISRE 2410) : Review of Interim financial information performed by the independent auditor of ent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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