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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
2011-03-30 조회수 : 720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준수 팀 장 연락처2156-9854

 - 카드자산의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 상향조정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장이상 → 2장이상 소지자로 확대

 -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을 유도하고 카드대출 부실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며,

 ○ 카드회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330_(보도자료)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_최종FN[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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