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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노력 강화
2011-05-30 조회수 : 7953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이경식 팀 장 연락처2156-9814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홍경표 팀 장 연락처2156-9814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30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난 5.26일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2. 주요 조치내용

 

󰊱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최근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

 

<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①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알아냄 ②사기범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로 카드론 대출 신청 → ③사기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범죄자금이 입금되어 회수가 필요하다며 사기계좌로 이체 유도

 

등록된 고객정보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대출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

 

󰊲 은행 임직원․청원경찰 등의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강화

 

ㅇ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장시간의 통화를 유지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면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임직원청원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 가능성을 환기*시키도록 지도

 

* 예)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타인과 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 주의!”, “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경우, 100% 전화사기입니다”,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적은 피켓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 등 활용

 

󰊳 구체적인 피해사례 홍보 강화

 

ㅇ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책자를 마련하여 각 은행 영업점, 지자체,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 예정

 

󰊴 피해구제 신청 대표번호 추진

 

ㅇ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ARS 대표번호 마련 추진

 

 

3. 향후 계획

 

□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금감원)

 

□ 대표번호 설정 등 은행간 통합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은행권 실무 T/F 운영 (5.30일~)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530_보도참고자료_보이스피싱예방-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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