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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과
2011-08-08 조회수 : 6875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진수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기 부국장 연락처2156-9852

 

1.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등 부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011.8.5. 18:0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 부채가 자산을 초과(’11.4월말 △141억원)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11.3월말 △2.83%)이 지도기준(경영개선명령: 1%)에 미달한  (울산)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 >

 

 - ’11.8.5. 19시부터 ‘12.2.4.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 제외)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 45일 이내에 BIS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 실시

 

□ 금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결과, 경은저축은행은 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한 PF대출을 포함시 총 PF대출 익스포저가 1,073억원으로서 총 여신의 37.4%를 차지하고,

 

  ◦ ’10.7월 검사 이후, 연체기간 경과,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PF대출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됨

 

  ◦ 이에 따라 PF대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충당금 규모가 206억원으로 평가됨

 

 □ 금번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등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 지난 7.4.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중에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로서

 

  ◦ 사전의견 청취 기간중 경은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단기간내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여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10804_(울산)경은저축은행_보도자료_fn(최종)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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