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관련
2011-10-17 조회수 : 6930
담당부서금융위 은행과 담당자성기철 서기관 연락처2156-9811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11.10.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11.10.13일까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론스타의 처벌(벌금형)이 확정

 

□ 처벌 확정으로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어, 요건충족명령을 할 예정

 

 

   * 은행법상「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말하며, 론스타에 대한 이번 판결은 동 요건중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은행법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과 관련됨

 

 ◦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에 대하여 그 내용을 ‘11.10.17일(오늘) 사전통지*할 예정

 

    * 행정절차법 §21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 당사자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17보도참고자료(론스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