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1-11-16 조회수 : 13310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3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773

 

 

Ⅰ. 추진 배경

 

 

□ 현행 금융감독은 단일 감독기구가 업권별 규제체계 하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해 상충*의 문제 발생

 

   * 건전성감독은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룰 유인 존재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소비자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

 

 ㅇ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ㅇ 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11118]보도자료별첨자료_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주요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118]보도자료_금융소비자보호법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