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방안 시행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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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02-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서충열 팀장
연락처02-2156-9874
1. 금융위 규정개정 승인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28(수)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업무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승인
*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예탁결제원 : 증권등 결제업무규정
※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규정)('11.11.24)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11.11.18)을 旣개정
ㅇ 금번 규정개정은 '09.11.30(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은행이 공동발표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ㅇ 동 선진화방안은 1.16(월) 주식 부문, 2.6(월) 채권 부문에 적용·시행될 예정
<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3개 기관은 증권시장 내 결제지연문제 해소 및 결제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동 선진화방안 추진
■'09.2.4,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청산·결제업무에 대한 법적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결제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마련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