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011.12.28(수)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IFRS 제1019호 기준서 “종업원 급여” 및 제1113호 기준서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채택하였음
* 동 사항들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11.11월)
◦ 주요 내용
ⅰ) [종업원 급여]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 모두 허용하였으나,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붙임1)
ⅱ) [공정가치 측정] 종전에는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붙임2)
◦ 금번 제·개정내용은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해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제·개정한 영문 IFRS(原文) 중 연결관련 5개 기준서는 국제적으로 시행시기 논란*이 있어 추후 논의과정을 지켜본 후 한국도 채택시기를 결정할 예정임(붙임3)
* (예시) EU측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개정기준의 준비기간 부족, IFRS 10의 추가개정 등을 이유로 IASB에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