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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12-05-10 조회수 : 897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771

Ⅰ. 추진 배경

 

□ 정부는 ’12.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ㅇ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

 

Ⅱ. 향후 추진계획

 

□ 12.5.11일 입법예고(10일간) 이후 ’12.5월~6월 중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이후 시행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0511_보도자료_금융소비자보호법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511_첨부_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주요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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