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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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는 2012. 8. 22(수)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동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를 거쳐 ‘12. 8. 30(목)부터 시행할 예정임
※ 규정개정 경과 : 규정변경예고(‘12.6.27 ~ 8.5.), 규개위 협의(’12.8.20)
□ 동 규정 개정은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공매도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잔고 개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참고>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