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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3-04-12 조회수 : 7010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 장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하홍윤 팀 장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2013. 4. 12(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저축은행(토마토2, 진흥, 경기, 더블유, 서울, 영남)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임

 

□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라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붙임2] 임시 금융위시 위원장 당부 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412_(붙임1)신라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조치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12_(붙임2)금융위원장_발언_요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412_보도자료_신라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조치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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