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3-04-15 조회수 : 806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백경원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진석 사무관 연락처2156-9852

1. 개 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4.12일(금)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상호금융기관별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13.1.18일 1차 회의 개최>

 

* 신협(금융위), 농협(농식품부), 수협(해수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안행부)

 

주무부처간 공동 모니터링·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제고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조합 운영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수신) ‘13.3월 기준 상호금융총 수신은 385.9조원으로 ‘13.2~3월 중 7,621억원(0.2%↑) 증가

 

전년 동기간(‘12.2~3월) 7.9조원(2.2%↑)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 지난 2.1일 발표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에 따른 수신증가 억제 지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전성) ‘12.12월 연체율건전성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악화

 

연 체 율 : 3.74%, 전년말(3.40%) 대비 0.34%p 상승

 

고정이하여신비율 : 2.42%, 전년말(2.16%) 대비 0.26%p 상승

 

 

수신 건전성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되 수신 급증, 건전성 악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통해 감독ㆍ검사 강화

 

* ‘13.2월 약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완료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수신 급증, 건전성 지표 악화 등)에 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현장검사․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 추진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신협)

 

(추진 배경) 상호금융 조합원간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합의 “자율 통제” 기능이 중요하나,

 

ㅇ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등에 따라 업권에 대한 신뢰 하락

 

- ‘12년도에 발생한 금융사고(779억원)상호금융이 41%(316억원)를 차지하였으며, 횡령ㆍ유용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211억원)

 

* (사례) 00조합의 경우 창구직원이 약 66억원의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횡령,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편입

 

(주요 내용) 일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 장치확충하고,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ㆍ윤리 교육강화

 

ⅰ) 금융사고 방지장치 확충

 

- 동일인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혹은 명령휴가제*를 의무화(‘13.1월 旣시행)

 

*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여 그동안 다른 직원이 업무처리적정성 점검하는 제도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소형조합(직원 5인 이하) 경우 他조합 직원과의 교환근무제 실시 검토(‘13.상반기)

 

- 계좌 잔액통보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강화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 조작 방지(‘13.7월)

 

* 통장과 전산상의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인쇄되도록하는 시스템 도입(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거래내역을 인쇄하는 행위 방지)

 

ⅱ) 내부통제 교육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유인 제공

 

-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전국 순회연수(‘13.하반기)

 

- 중앙회 워크숍(금감원 참여)을 통한 내부통제 우수사례 전파 활성화(‘13.4월중)

 

- 금융사고 예방 기여자, 내부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중앙회, 금감원) 추진(‘13년중)

 

ⅲ)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독 강화

 

- 사고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13년중)

 

* 높은 예탁금 중도해지율, SMS통지 서비스 등록률 저조, 통장 재발급 빈번 등 고

 

-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장, 간부직원 등에 대해서도 행위자 준해 처벌 강화(‘13.2월 旣시행)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추진(‘13.상반기)

 

 

3. 외부감사제도 개선

 

(추진 배경)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권별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불규칙

 

* 1년단위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도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하나, 예외 조항 및 재량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 등으로 감사주기가 불규칙

 

< 상호금융조합 외부감사 실시 현황 >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 림

새마을금고

외감대상 자산규모

300억원

500억원

300억원

전체조합평균

(’12년말 368억원)

500억원

선정 기준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조합 제외

조합장 임기 2년이상 경과

경영악화 조합 등

주무부처

장관 재량

이사장 임기

 2년이상 경과 등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 실효성제고

 

ⅰ) 외부감사 대상 조합의 단계적 확대

 

신 협

 

- (현행)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 면제

 

(개선) 총자산 300억원이상 조합 매년 외부감사 실시(‘13년 신협법 개정)

 

농 협

 

- (현행) 총자산 500억 이상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감사 실시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기무관하게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예 : ‘13년 2,500억원 이상→’14년 1,500억원 이상→‘15년 500억원 이상)

 

수 협

 

- (행) 주무장관 재량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 회계검증 실시(‘12년부터)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

(예 : ’13년 1,500억원→‘14년 1,000억원→’15년 500억원 이상)

 

산림조합

 

- (현행) 주무장관 재량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없음

(개선) ‘13년 회계연도에 일부 조합에 대해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 : ‘13년 1,000억원→’14년 700억원→‘15년 5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

 

- (현행) 총자산 500억 이상 금고중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12년부터)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

(예 : ‘13년 300개→’14년 500개→‘15년 500억원 이상 금고 전체)

 

) 외부감사 실효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강화 감사보고서 품질제고 방안(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감리 강화 등) 마련(‘13년중)

 

-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 실효성 강화(‘13년중)

 

* 상호금융조합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한 감사절차 등을 규정하여 외부감사 효과를 높이는 방안 검토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예 : 300억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은 총회에 (자체) 감사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검토의견첨부하는 방안 검토

 

* (예) 외부감사 대상이나 주무장관 재량 등으로 그 해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조합

 

 

3. 향후 계획

  

□ 금일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신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 권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13.상반기)

 

□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자산규모별 분포, 그간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하여 확정(‘13.상반기)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상호금융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도 모색해 나갈 예정

 

※ ‘13.5월중 금융연구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공청회 개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412__제2차_상호금융정책협의회__개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