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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청산업 인가 의결
2013-09-11 조회수 : 659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최계명 팀장 연락처2156-987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13.9.11일(水)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3 및 동법 시행령 제318조의2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중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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