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를“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1. 추진배경
□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ㅇ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3)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ㅇ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ㅇ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ㅇ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ㅇ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라이센스 취득 不要)
*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ㅇ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ㅇ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개선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