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신규 CI(Corporate Identity) 제정
2013-12-24 조회수 : 5383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최윤정 기록연구관 연락처02-2156-9567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비전과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CI를 제정하여 ‘14년부터 사용할 예정임

 

현재의 CI‘98년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때 사용하던 것으로, ‘08년도 금융정책 기능을 포괄하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새로운 CI를 제정하는 작업이 늦어졌음

 

금융위원회‘1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 및 책임을 확하게 인식하고, 금융위기 없는 “튼튼한 금융”,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새로운 CI를 제정하고 ’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예정임

 

※ 별 첨 : 금융위원회 신규 CI와 의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별첨_금융위원회 신규 CI와 의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금융위원회 신규 CI(Corporate Identity) 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