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05
조회수 : 660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02-2156-9493
Ⅰ.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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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피싱방지법’) 개정 법률이 지난 ‘13.12.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14.1.28일 공포 및 ’14.7.29일부터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피싱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ㅇ동법 시행령 개정안(’14.2.5일 금융위 보고)은 '14.2.10일부터 '14.3.24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
2.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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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안 §2의2)
ㅇ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