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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2014-04-15 조회수 : 883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일 14:00시「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회의(주재: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금융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

 

《회의개요》

 

일시 및 장소 : ’14. 4. 15.(화) 14:00∼15: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박대근 한양대 교수)

 

민간위원(6) : 정순섭 서울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임병덕 대한변협 금융선진화TF 위원장

 

정부 등(10) :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 금감원 담당자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일 회의에「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상정하고 최종 확정?발표

 

同 방안은 상장(IPO)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

 

특히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를 중점 개편

 

ㅇ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등 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차별화된 기능 제고

 

코넥스 시장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충하여 창업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금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M&A 활성화방안」(’14.3.6.),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14.4.8.) 등과 함께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임

 

ㅇ 아울러 거래소 상장심사과정 등에 내재된 “숨은규제”, “비명시적 규제”적극 발굴하여 완화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번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나갈 것임,

 

또한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 나갈 계획

 

 

[ 별첨 ]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40415 보도자료_기업상장활성화방안(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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