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개요 및 추진경과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비우량 채권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펀드로서, 분리과세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제도 개요
ㅇ (투자자격) 제한없음
ㅇ (투자자산) 총자산의 60%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BBB+ 이하 사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
ㅇ (세제혜택) 투자한도 5천만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ㅇ (공모주 우선배정) 공모주(IPO 및 유상증자) 배정시 총 배정물량의 10%를 하이일드펀드에 우선 배정 |
□ 금년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된 이후, 3월부터 상품 출시 시작
ㅇ 5월부터는 공모주 청약시 우선배정권 부여 등 펀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14.3.20, 금투협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
2. 조성현황 및 평가
□ `14. 8. 8일 현재 하이일드펀드 설정 잔고는 1조 1,661억원으로, 출시 5개월만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
* 유사한 구조로 설계된 과거 Junk Bond 펀드(‘07~’09)는 3년간 총 7,500억원 조성
ㅇ 특히, 공모주 우선배정제도가 시행된 5월부터는 저금리 추세 속 공모주의 높은 수익성*에 힘입어 하이일드펀드 조성실적이 급증
* 금년 1~8월중 상장된 18개 공모주의 평균 시가수익률(공모가 대비 시초가) : 42.5%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조성추이
□ 한편, 하이일드펀드를 통한 BBB+이하 비우량 채권 투자규모는 4,431억원 수준으로, 총 펀드설정액(11,661억원)의 38%를 차지
ㅇ 공모주 우선배정 시행(5월) 이후 채권시장에서 비우량 채권 발행실적이 증가하는 등 하이일드펀드가 비우량 채권시장 경색 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신용등급별 회사채 총발행 현황(단위 : 억원, 공사모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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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AA이상 |
420,160 |
251,373 |
41,317 |
29,876 |
34,611 |
43,101 |
38,344 |
21,211 |
42,913 |
A |
85,593 |
35,345 |
3,300 |
5,930 |
4,300 |
10,750 |
1,680 |
4,514 |
4,871 |
BBB이하 |
26,958 |
7,749 |
300 |
880 |
250 |
618 |
1,935 |
1,457 |
2,309 |
합 계 |
532,711 |
294,467 |
44,917 |
36,686 |
39,161 |
54,469 |
41,959 |
27,182 |
50,093 |
3. 향후 전망
□ 하반기중 공모주 발행 활성화 등 우호적 시장상황 전개로 인해 하이일드펀드 투자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
ㅇ 하반기중 공모주 발행물량 확대* 및 우량기업 중심으로 상장 증가**가 예상되어, 공모주 배정가능성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 7.1~8.7일 간 공모주 발행물량(4,097억)이 이미 1~6월 발행물량(3,552억)을 초과
** 신규상장기업 수 : (‘12.상) 10→ (하) 18→ (‘13.상) 13→ (하) 28→ (‘14.상) 8→ (하, 전망) 55
ㅇ 특히, 비과세상품 세제우대혜택 축소 분위기(8.6., 기재부 ’세제개편안‘ 발표) 속에서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 일몰기한이 연장(’14→‘15)됨에 따라, 절세목적 투자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