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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2014-09-17 조회수 : 984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추진 배경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필요한 시점

 

대규모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부실 정리(’10년 이후 PF대출 80% 이상 정리) 등으로 그간의 불안 요인대부분 해소되었으나,

 

ㅇ 과도한 부동산 PF채권 투자 등 본업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했던 탓에 대고객 신뢰지역 영업기반상당부분 잠식된 상황

 

- 반면, 현장 위주관계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속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

 

* 18개 저축은행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록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계형 영업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공개 세미나 개최(’14.3.20.)유관기관·업계 공동 T/F* 운영 등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

 

* 참여기관 : 금융위, 금감원, 예보, 금융연구원,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 이를 토대로, 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금번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정부관계형 모델특정하는 경우 다양성·창의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관계형금융 모델 자율적으로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함

 

정부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1.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 마련

 

가. 기본 역량 강화

 

□ 개별저축은행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워크샵,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참고1)

 

*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 조사 결과

(i) 정성적 정보 활용, 방문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영업

(ii) 연중 소득흐름 등을 감안한 고객별 맞춤형 상품 개발

(iii) 지역네트워크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구축

(iv) 문화재단, 장학 사업 등 사회 공헌 활동 수행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ㅇ (현행) CSS를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12개사나 있고, CSS를 구축한 저축은행도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개선)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사*에서 76개사로 확대**하고, 부실예측력 제고CSS 업그레이드 추진

 

* 표준CSS(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공동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38개사, 자체 CSS 이용 26개사

** 총 87개 저축은행중 신용대출 취급하지 않는 11개 저축은행 제외

 

개별 저축은행이 경영상황에 대한 자체 진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경영 통계 정보 제공

 

ㅇ (현행)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대응 능력 부족

 

ㅇ (개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나.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 구축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고객의 상환 부담완화하고, 중장기적인 거래관계구축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운영

 

ㅇ (현행) 개인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 운용

 

(개선)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확대(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사항)

 

* 일정기간 이상(예 : 2년 이상) 거래,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신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

 

(현행) 불특정 다수 대상, 일시적 관계기초대출모집인 위주의 영업이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저해

 

(개선)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저축은행원활한 연결 도모

 

* 고객정보 입력 →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 및 상품 조회 → 대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연결

 

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상품 선택지”) 제공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ㅇ (현행)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실적 증가하고 있으나, 후불교통카드생활에 밀접한 기능 부재사용실적이 미미

 

<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개,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취급은행

48

46

50

44

44

47

발급

32,057

27,456

36,250

41,442

26,285

42,396

사용실적

56.3

163.9

281.3

465.8

432.1

360.1

 

 

ㅇ (개선)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30만원 한도*소액 결제 기능 탑재(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

 

* 후불교통카드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가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도 부여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취급(’15년 1/4분기중)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방안 별도 검토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 :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

 

(현행) 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즉시결제서비스라는 형태의 고금리 대출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

 

(개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 또는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 활성화

 

□ 그간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취급실적미미했던 보험·신용카드 판매 활성화

 

ㅇ (현행) 방카슈랑스·신용카드 판매 저축은행이 1~2개사에 불과

 

(개선) 저축은행중앙회보험사,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 개시

 

*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 →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

 

할부금융 관련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14.2월)하였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완료 규개위 심사 준비중)을 거쳐 ’15년 상반기부터 취급 가능할 전망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현행) 지난 ’13년 9월 발표한 발전방향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중(’14.6.17~)

 

ㅇ (개선) 온렌딩(정책금융공사)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

 

2. 제도개선 사항

 

가. 점포 설치 규제 완화

 

(기본방향)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 완화

 

* 현재 저축은행 지점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 시(자치구 및 군 포함) 약 1.13개에 불과(신협의 경우 1개 시 당 6.35개(영업소 기준)저축은행의 약 5~6배 수준)

 

ㅇ 아울러,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제고

 

(현행) ①재무건전성, 증자요건*을 갖추어 ②금융위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에만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가능

 

* (재무건전성요건)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증자요건) 특별시 지점설치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

** 6개 영업 구역 :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 저축은행 점포 기능,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

 

기능(업무범위)

면적 및 인원

증자

지점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제한없음

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등

출장소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400m2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

대출, 공과금수납

400m2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12.5%

 

□ (개선) ① 증자요건 완화, 인가제 → 신고제 전환, ③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 허용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 배제(시행령 개정 사항)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설치 가능(법 개정 사항)

 

③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시행령 개정 사항)

 

□ (중장기)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나.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 (기본방향)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

 

ㅇ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장기거래 고객에 대해 금리인하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아울러, 담보 위주“보신주의”적인 여신 관행“채무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

 

(현행)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차이>

자산건전성 분류(“예시”위주로 운용)

정상

요주의

고정

대손충당금 적립

0.5%

2%

20%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인상, 만기도래 전 채권회수 관행 야기

 

(개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조정

 

* 가장 개선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던 다음 예시에 대해 기준 조정

부실징후 (차입금 >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3개월 조업중단) : 요주의 분류

② 단순가압류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 분류

폐업중인 기업 : 고정 분류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 인정*

 

* 요주의 → 정상, 고정 → 요주의 분류 가능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적,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금감원)’를 통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했던 점도 감안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i) 일정기간(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ii)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인정

 

□ (중장기)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충당금 적립기준)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전환

 

4. 향후 추진계획

 

 

추진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업계 자율 추진 사항

 

 

 

 

유관기관 워크샵, 임직원 연수 등 모범사례 공유

 

방안 마련

 

’14년下

②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

 

방안 마련

 

’15년上

중앙회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15년上

④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

 

중앙회 표준규

개정

 

’14년下

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

 

방안 마련

 

’14년下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

 

방안 마련

 

’14년下

⑦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

 

방안 마련

 

’15년1분기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 개발

 

상품 개발

 

’15년1분기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상품 취급

 

’14년

 

 

 

 

 

 제도적 뒷받침 사항

 

 

 

 

① 점포설치 규제완화

 

 

 

 

- 지점설치 인가제 → 신고제로 전환

 

상호저축은행법 개

 

’15년上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증자의무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4년下

 

※ 붙임 : 핵심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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