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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추진
2014-09-17 조회수 : 868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852

 

Ⅰ. 지역신협의 영업 구역 확대

 

(추진 배경)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동일한 시?군 및 행정구로 되어 있어 시?군?자치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전체 신협 935개 조합중 679개(73%)

* (예) 신협 : 시,군,행정구 (청주시 상당구 or 흥덕구) ≪ 기타 : 시,군,자치구 (청주시 전체)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시 상호금융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증대

 

(개선 방안)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시,군,행정구→시,군,자치구로 확대(신협법시행령 개정)

 

* (현행)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개선) 같은 시·군 또는 구(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

 

* 12개시 86개 신협이 대상이지만, 중앙회의 승인기준(연체율 전국 평균 이하, 적기시정조치 조합 미해당 등)을 충족하는 38개가 적용 대상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조치*도 병행하여 추진

 

* 2년간 연차별 계획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도 밀착 모니터링

 

 

Ⅱ.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1

 

중앙회 자산운용규제의 합리화

 

 

 

(추진 배경) 저금리가 지속되고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회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

 

* 중앙회 예탁금 추이(조원) : (’08말) 5.6 → (’10말) 12.1 → (’12말) 15.7 → (‘13말) 15.5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산운용규제가 엄격하여 채권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이자율을 조합에 지급하는데 애로

 

유가증권에 편중*된 자금운용을 다변화하여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자산구성(‘13말) : 채권 58.2%, 집합투자 29.0%, 주식 7.1%, 단기자금 5.8%

 

 

(개선 방안) 자산운용 규제도 타 상호금융업과 연기금 등의 사례를 감안,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자산 분류 체계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개편(시행령 개정)

 

- SOC 사업 등 대체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 가능

 

* (현행) 주식, 채권, 단기자금, 집합투자(주식,채권 등 포함)(개선) 증권(주식, 채권, 단기자금, 대체투자(SOC 등)), 파생상품(위험회피 한정)

 

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을 현행보다 완화(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주식투자 한도 예시

현 행

개 선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령

감독규정

20%

10%

30%

15~20%

 

* 타 업권 법령상 주식투자 한도 : 은행(60%(채권 등 유가증권 포함)), 저축은행(50%), 보험?금투업,농협상호(법령상 제한 없음)

 

③ 중앙회의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 한도를 80 → 300억원으로 상향(법?시행령 개정)

 

* (현행)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한도(최대 50억원)를 넘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연계대출을 통해 법인에 최대 8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조합 50억원 + 중앙회 80억원 = 최대 130억원까지 가능)

⇒ (개선)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법인대출한도도 300억원으로 상향 (조합 50억원 + 중앙회 300억원 = 최대 350억원까지 가능)

 

* 진입요건 완화와 관련된 신협법 개정안은 국회 旣 제출,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예정

 

 

2

 

리스크관리 역량 및 의사결정시스템 선진화

 

 

 

(추진 배경) 중앙회 자산 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보완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

 

* ‘13말 기준 신용사업 누적결손금 2,239억원

 

(개선 방안)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의사결정시스템을 선진화

 

① 경쟁을 촉진하고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 위탁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시행령 개정)

 

자산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부인력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중앙회 내규 개정)

 

* 사업위원회 : (현행) 전체 5명 중 전문이사 2명 + 내부이사 3명

⇒ (개선) 전문이사 3명으로 비중 확대 및 자금운용현황 보고 의무화

리스크관리위원회 : (현행) 전체 5명 중 전문이사 3명 + 내부이사 2명

⇒ (개선) 전문이사 2명 + 내부이사 1명 + 외부위원 2명으로 변동하고, 현재 호선인 위원장은 전문이사가 맡도록 의무화

 

장기 투자능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부서에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계약직 영입을 확대(중앙회 내규 개정)

 

Ⅲ. 향후 계획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5.1.1부터 시행토록 추진

 

* ’14.10월 중 입법 예고 및 중앙회 내규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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