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일(‘14.11.25일) 국무회의에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공포후 11.29일 시행예정)
ㅇ 금융실명법 개정(5.28일 공포, 11.29일 시행)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확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실명확인 방법을 현행 시행규칙 →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제4조의2①)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법 제3조 ①), 실명거래의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3조 ⑦)
ㅇ 금융회사는 실명거래 확인시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함
* 기타 실명확인 증표·서류 : 국가기관·지자체·학교장이 발급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증표(운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금융회사간에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가능(제4조의2 ②)
(개정前) 실명확인업무의 위탁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해석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 수행
* 예 : 은행은 해당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업무를 대행하였고, 이렇게 개설된 증권계좌와 해당 은행계좌간 입출금 거래만 가능
(개정後) 법상 위탁 근거 신설*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 위탁 가능
* (법 제3조 ⑦)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별표)
* 종전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ㅇ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설명의무* 위반)되었고, 과태료 부과 상한도 상향조정(최대 5백만원 → 3천만원)
* 설명방법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ㅇ 이에 따라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조정
* 설명의무 위반 50만원(신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 150→300만원, 불법 차명거래 알선·중개 3천만원(신설) 등
<참고1>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참고2> 금융실명법 개정내용 관련 실무안내자료(9개 금융협회 공동 마련, 11.12)
* 금융실명법 문의 관련 금융협회별 연락처
–은행연합회 : (02)6715-1709~1711 –금융투자협회 : (02)2003-9260~9261,9267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16,8635,8655 –새마을금고중앙회 : (02)2145-9217~9218,9241
–농협중앙회 : (02)2080-3072~3075 –수협중앙회 : (02)2240-2214~2095,2215
–신협중앙회 : (042)720-1331,1335 –우정사업본부 : (02)2195-1114
–산림조합중앙회 : (02)3434-7225,7229,72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