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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23 조회수 : 1486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태훈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 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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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경과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위ㆍ법무부ㆍ국세청ㆍ금감원ㆍ거래소 등) 협업하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13.4.18)」을 마련ㆍ발표

 

정부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13.9.17), 조사인력 확충(금감원, 거래소),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상한 확대, 사이버 감시 인프라 구축 기존 법제 하에서 가능한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적극 추진하였음

 

□ 그간의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종 금융상품 등장ㆍ금융 관련 IT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이번에 국회를 통과(‘14.12.9)하고,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통과「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기 「종합대책」의 중요한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30대 법안” 중 하나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하고 관계기관(금융위ㆍ법무부 등)간 협업을 통해 구체화한 것임

 

※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13.4.18)」에서 발표한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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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가.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기존 자본시장법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의 3배 이하(또는 5억원 이하) 벌금)로 규율해 왔음(§174조, §176조, §178조)

 

상장회사 내부자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173조의2 , §174조)

 

* 임직원ㆍ주요주주, 인허가권자ㆍ계약체결자, 1차 정보수령자 등

 

목적성(매매성황 오인, 투자매매 유인 등) 있는 시세조종행위(§176조)

 

그 외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행위(§178조)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받지 않았으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2차ㆍ3차)으로 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한 경우

 

- CJ E&M 사건에서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애널리스트)는 기존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 펀드매니저)는 기존 규정으로 처벌이 불가능

 

목적성이 없지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허수주문ㆍ통정매매 등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04.1월~7월 중 5,200원 → 8,600원 → 7,260원)하여 시장교란이 발생하였으나, 시세조종의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大判 2007도6558)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 제재”가 중요하나, 현행 규정 하에서는 효과적인 금전적 제재가 미흡한 상황*

 

* 현행 법규상 벌금형 병과나 몰수?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어서, 불법적인 이익이 큰 범죄인 경우에 징역형이 우선적으로 부과되고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많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미흡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제재수단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

 

 

나.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178조의2 )

 

ⅰ) 2차ㆍ3차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 (예시) 상장사 ○○기업 CEO인 A가 사적인 모임에서 친구 B에게 신제품 출시계획을 알려주자, 친구 B는 본인의 동생 C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C가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ⅱ) 해킹ㆍ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

 

※ (예시) 인쇄소에 근무하는 A가 작업 중이던 서류를 빼돌려 상장사 △△기업의 발표되지 않은 기업 인수ㆍ합병(M&A) 정보를 입수한 후,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ⅲ) 본인이 생성한 시장정보를 활용하거나 해당 시장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여 주식거래 등을 한 경우

 

(예시) 연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B투자대상 종목으로 상장사 ××기업을 선택 후 투자종목으로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친구인 C에게 전달하였고, B 또는 C가 동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우

 

ⅱ), ⅲ)의 경우에 정보 취득 자체는 형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기 규제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 법률은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규제를 하는 것임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178조의2 )

 

※ (예시) A씨는 본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상장기업 ◇◇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실행도중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면서 주가급변

 

→ 기존에는 A는 “시세조종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벌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

 

 

③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도모(§447조 , §447조의2)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은 반드시 병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관련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 강화(§178조의3)

 

증선위가 시장질서 교란행위(과징금 대상)에 대한 조사 중 해당 사건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형벌 대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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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제재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구체적 유형법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사전에 시장에 충분히 알려 법 준수를 유도하고, 시행시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 예 : 시장질서교란행위 사례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 개최(‘15.4~5월) 등

 

□ 금번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기존 불공정거래에 대하여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ㅇ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가 회복되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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