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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
2015-04-08 조회수 : 913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상범 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61

1. 추진배경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지원하고자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15.2.16,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 제안 처리 방향」에서 旣 발표

 

2. 네거티브 허용 방안

 

□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 업무를 허용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

 

ㅇ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 영위 가능(One Pass OK)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영위 가능

 

 

□ 다만,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화

 

* (i) 경영건전성 저해 (ii)소비자 보호 지장 (iii)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iv)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별첨 참조]하고 그 외에는 사전적으로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한편, 카드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매출액 이상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

 

 

3. 향후 계획

 

금년 4월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化 본격 추진.hwp (3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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