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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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5
1. 개 요
□ '15.7.1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 부가통신업자(VAN사)?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등을 내용으로「여전법」이 개정('14.12월말)됨에 따라,
ㅇ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등록기준(제9조의2 신설)
ㅇ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ㅇ 완화된 자본금 요건(20→10억원)을 적용하는 부가통신업자의 기준을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가맹점모집인(VAN 대리점) 등의 모집질서(제6조의10 신설)
ㅇ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과의 접점임을 감안하여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 설치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ㅇ 신용정보보호 의무 부과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연간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
3. 향후 계획
□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15.7.2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붙임 : 여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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