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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2015-09-24 조회수 : 6273
담당부서금융현장지원단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13∼15주차(6.29∼7.17) 건의사항을 회신하였음

 

‘선물회사의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 허용’은 수출입 제조업체 등이 환헤지 등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며

 

ㅇ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은 영국 로이드 마켓 등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임

 

현장점검반은 앞으로도 우리 제조업체·금융회사의 애로사항과 해외 진출을 적극 도와주는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추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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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참고_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보험 및 금융투자 권역 사례).hwp (3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_현장점검반 7월중(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보험 및 금융투자 권역 사례).pdf (7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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