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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연합뉴스「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자료
2016-02-24 조회수 : 704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 연합뉴스는「은행권 ISA 파생상품판매인 속성 양성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금융위가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 취지와 달라, 관련 제도 및 개선 취지 등을 설명하고자 함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직원의 전문성 및 준법의식을 사전에 검증하여 부적절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현재 파생상품투자권유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금융투자협회 소속) 주관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함

 

* 장내ㆍ장내 파생 상품 지식 및 법규, 분쟁예방, 직무 윤리 등 20시간

** 과목 : ① 선물ㆍ옵션, ② 스왑ㆍ기타 파생, ③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④ 파생상품 관련 법규 등 4과목으로, 합격기준은 평균 70점 이상(과락 50점)

 

ㅇ ‘16.2.23일 현재 총 60,051명의 금융권 인력이 동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은행 임ㆍ직원은 38,601명으로 전체 은행 임직원 12.1만명(’15.9월)1/3수준

 

금번 금융위의 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사전교육을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방식으로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ㅇ 이는 지방에 지점이 많은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집합교육을 위해 업무를 중단하고 교육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ㅇ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이 진행되더라도 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부실교육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등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

 

* (예) ① 일정 시간 마다 교육 내용에 대한 QUIZ가 제출되고, QUIZ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교육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 ② 교육생이 교육 내용을 임의로 건너뛰는(Skip) 것을 금지

 

또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인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 제도 개선은 불완전 판매 증가와 관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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