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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2016-05-09 조회수 : 978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912

1.추진배경

”공시 및 회계” 제도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공시부문 개선사항

(개선과제)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비해 제출기한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공시 분량은 비슷한 수준

 

*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 분반기 보고서 : 45일 이내 (→50% 수준)

** 사업보고서 : 평균 169p ↔ 분반기 보고서 : 평균 140p (→83% 수준)

 

특히, ’13년부터 모든 상장법인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공시부담 증대

 

* 연결기준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2년간 연장(45일→60일)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15년말 유예기간 대다수 종료

 

 

(개선방안)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 또는 효용성이 낮은 정보 등에 대한 기재 생략 (참고 1&2)

 

 분반기 보고서 공시항목 중(113개)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을 선별하여 기재 생략 허용

 

* 단,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동사항 발생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비교기간이 상이(분반기보고서에 과거 연간 재무정보 포함)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예: 2년전 재무정보)되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 기재 삭제

 

 정기보고서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시, 전년도채무상환이 완료된 경우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재 생략 허용

 

* 현재는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3년간 발행실적’ 모두를 공시

 

☞ 요조치 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개선과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사실상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와 동일하며 분량도 방대 (약 300 page)

 

* 투자설명서(자본시장법 제124조)는 증권의 모집?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시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문서 (참고 3)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수령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시 모든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인쇄발송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부담(약 1.2~1.6억원) 발생

 

(개선방안)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기술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

 

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및 기업 주요이슈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10page 이내로 대폭 축소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투자설명서 사전교부는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연계 참하도록 안내문구 기재

 

☞ 요조치 사항 : 핵심투자설명서 T/F 운영 및 자본시장법 등 개정

 

(개선과제)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명확한 반면,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미미 (참고 4)

 

* (불성실공시법인) 시세표상 표기,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 (공시우수법인) 6개월간 벌점부과 유예, 표창, 교육면제 등

 

** 1년내 벌점 15점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추가 15점 발생시 상장적격성 실질심

 

기업들이 공시행위를 부담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홍보 수단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개선방안) 제재 위주의 공시관리 방식을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혜택 방식으로 개선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수수료 1년간 전면 면제

 

-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상장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추가상장, 변경상장)최대 8천만원까지 면제 (참고 5)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감경 요건 확대

 

- 현행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이면 벌점을 감경(최대 2점)해주고 있는데, 이를 5% 이상으로 완화하고,

 

-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 산정하여 적극 공시 유도

 

 

☞ 요조치 사항 :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

 

(개선과제) 지난 ’15.6.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5.12월 K-CLIC(기업공시종합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인지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 공시서식을 제공

 

(개선방안) 회사가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되어 공시시스템(DART, KIND)에 전송되도록 시스템 고도화

 

 K-CLIC 2단계 시스템 오픈 : 16.5.25 예정 (참고 6)

 

(개선과제) 상장예정기업은 외감법상 증선위(금감원장 위탁)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데 자유선임시 대비 감사보수약 3배 증가

 

* 보다 엄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감사보수도 증가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1회에 한해 再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정 감사인과 반드시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따라 재지정 요청 이후 오히려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문제

 

<지정감사회사 평균 감사보수(자유→지정) 증가율 (’15년 기준)>

 

 

(단위 : 사, 억원, %)

지정 사유

회사수*

전기보수

(자유선임)

당기보수

(지정감사)

증감률

상장 예정

147

55

166

200.8

기타 사유

144

118

183

55.1

* 전기 비외감기업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개선방안)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 등 ‘회사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에 한하여,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사가 감사인과 협상(감사수임료 등) 따라 택일하여 지정감사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단, 선택받지 못한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정점수 복원 → 과도한 가격경쟁 지양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개선과제) 현행법상 상장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도록 함

 

 

ㅇ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이유를 감안할 때, 기업부실 또는 분식회계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지정감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현행법상 보통주의 ‘주식 거래량 부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경우 지정감사 사유에서 제외

 

(개선방안)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보통주에 대해 주식 거래량 부진사유 외, ‘주식분산 요건 미충’,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우선주만 관리종목으로 되는 경우도 지정감사에서 제외

 

(개선과제) 현행 외감규정은 상장법인 규모에 따라 감사인 지정기준일4월과 6월로 이원화하여 운영 (12월 결산법인 기준)

 

 

* 4월초 : 금융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6월초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등

 

회사는 통상 4월말 자유수임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데(12월 결산법인), 6월 지정 통보시 감사인 중도변경에 따른 감사보수 정산 기업측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도 약화

 

 

(개선방안)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기준일을 “4월초일”로 변경

 

* 4월초 : 금융회사,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6월초 : 4월초 지정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개선과제) 연결실체 중 종속회사가 감사지정 대상이 될 경우,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달라짐

 

* 종속회사가 지정감사(1~3년) 후, 지배회사와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여 일치시키더라도, 지배회사가 다른 감사인으로 교체시 또다시 감사인 불일치 문제 발생

(개선방안) 종속회사(주권상장법인)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위한 경우, 3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모회사 감사인

A 회계법인(자유)

B 법인(자유)

C 법인(자유)

종속회사 감사인

(현행)

A 회계법인(자유)

F 법인

(지정)

B 법인(자

유)

C 법인(자유)

종속회사 감사인

(개선안)

A 회계법인(자유)

F 법인

(지정)

B 법인(자유)

- 2년 후 계약해지

C 법인(자유)

☞ 요조치 사항 : 외감법 시행령 개정

 

*향후 추진계획

단순 제도개선 사항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T/F 운영을 통해 구체화 추진

 

일 정

1. 공시부문 제도개선

 정기보고서 기재 간소화

2/4분기

증발공 규정 등 개정추진

 핵심투자설명서 제도 도입

2/4분기

자본시장법 및 증발공 규정 개정추진

 공시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2/4분기

유가/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

 기업공시시스템 편의성 제고

5월말

기업공시시스템 구축 완료

2. 회계부문 제도개선

 상장예정기업 감사비용 부담 완화

2/4분기

외감법 감독규정 개정 추진

 지정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2/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단축

2/4분기

외감규정 개정 추진

 연결감사인 일치

2/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

 

향후에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보완할 계획 (참고 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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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공시회계 제도개선 방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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