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
- ‘16.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1.추진배경
□ 현행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 필요
2.개선방향
◇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합리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 및 혁신을 촉진
(진입)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현행)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어 진입이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아직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15.11월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증권회사에 사모펀드운용업 겸영(In-house)을 허용하기로 발표
구 분 |
진입 제도 |
운 용 자 산 |
‘15.10월 이전 |
인가 |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중 택1 하여 진입 * 증권사모펀드 운용사의 실물(부동산, 특별자산)사모운용업무, 실물사모운용사의 증권사모운용업무 추가는 제한 |
‘15.10월 이후 |
등록 |
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 모두 가능 |
ㅇ (개선)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후 ‘16.2/4분기 중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
* 증권업/자산운용업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공모사 전환)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선
ㅇ (현행)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
구 분 |
업 력 |
수탁고 요건 |
사회적 신용 요건 |
① 증권사모 → 공모증권펀드 |
운용사 3년 |
증권펀드 3천억원 |
최근 2년 동안 금감원 검사를 받고 기관 주의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
② 실물사모 → 공모실물펀드 |
실물펀드 3천억원 |
||
③ 헤지펀드 → 공모증권펀드 |
전체 수탁고 1조원(헤지펀드 0.5조원) |
ㅇ (개선)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
* 업력 : 일임사ㆍ운용사 경력 합산 3년(운용사 1년 경력은 필수)
* 수탁고 :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일임 포함)로 3천억원 계산
* 사회적 신용 요건 :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
(종합사 전환)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 대폭 확대
ㅇ (현행)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
ㅇ (개선) 일임사 포함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
(1그룹1사 원칙) 1그룹1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
ㅇ (현행) 한 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ㅇ (개선)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를 확대
* 예) Active 펀드 vs Passive 펀드, 가치주 펀드 vs 성장주 펀드 등
- 1그룹 1운용사 원칙 완화에 맞추어 그룹 내 복수 운용사간 업무위탁을 활성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3.기대효과
□ 인가정책 완화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촉진
* ① 사모펀드 운용사 신설 : 현재 12개사 등록 심사 진행 중② 증권회사 사모펀드운용업 진입 : 15개사 내외 준비 중③ 공모펀드 전환이 가능한 회사 : (기존) 6개사 → (개선) 11개사④ 종합운용사 전환이 가능한 회사 : (기존) 3개사 → (개선) 6개사
□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기반이 조성
※ 별첨 : 1.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2.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