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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 50만명이 42만개 계좌 해지
2016-12-12 조회수 : 630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 시행 4일차인 12.12일 13시 기준, 50만명이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비활동성 계좌 42만개(26억원) 해지하였음

 

(조회) 서비스 시행 첫날(12.9일) 21만명이 조회하였고, 잔고이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12.10~11일)에도 17만명이 조회

 

(해지) 해지된 금액 26억원25.9억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 0.2억원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된 것으로 나타남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현황(단위:명,개,천원)

 

구분

조회

해 지주)

합 계

잔고이전

기 부

0원

계좌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12.09.(금)

209,002

215,510

1,217,300

150,129

1,209,503

13,637

7,797

51,744

12.10.(토)

70,417

-

-

-

-

-

-

-

12.11.(일)

97,206

-

-

-

-

-

-

-

12.12.(월)

09~13시

123,912

208,246

1,387,560

146,067

1,379,843

13,836

7,717

48,343

합 계

500,537

423,756

2,604,860

296,196

2,589,346

27,473

15,514

100,087

주) 조회서비스는 매일 09~22시에,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영업일 09~17시에 이용 가능

금융위, 금감원, 금결원, 은행권 등 관련 기관은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불편사항을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 시행 당일 접속자 수가 많아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은행이 일부 있었으나 해당 은행의 신속한 처리 통해 현재 모든 은행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참고할 예정

 

2.소비자 안내사항

 

 

1)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계좌 개설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스마트폰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지?

 

‘17.4월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3)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보험은 조회되지 않는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은행이 증권보험사상품대행 판매하는 것이므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음

 

4)다른 은행의 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잔고이전 가능한지?

 

‘17.12.31일까지는 은행금액에 관계없이 잔고이전 수수료가 면제

 

5)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계좌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조회된 계좌정보시스템저장되지 않는 1회성(휘발성) 정보정보 유출 등의 우려 없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

 

6)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은행이 인터넷뱅킹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검증 인증수단은행용범용인증서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함

 

7)홈페이지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수의 금융소비자일시접속함에 따라 은행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접속자 수제한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접속자 수가 적은 12:00부터 14:00사이에 접속하면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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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_(보도참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간 50만명이 42만개 계좌 해지(최종)-hwp.pdf (5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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