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여 차례의 TF* 논의와 ’16.12.15(금)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자 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TF : 금융위·예금보험공사 및 학계·금융硏·KDI 연구위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ㅇ 향후 이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예금자 보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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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지급의무 신설 |
특정금전신탁 편입 정기예금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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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계약이전시 각 금융회사별 별도 보호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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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효율성 제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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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제도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 |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
1.추진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ㅇ 부실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 지연, 보호되지 않고 있는 예금성 상품의 존재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한편,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차등평가모형, 부실정리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
2.제도개선방안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의무 신설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 (현행)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보험금 지급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예금자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불편하고, 뱅크런 발생 가능성도 존재
* 현행「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2개월)만을 규정(제34조)
□ (개선)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은행저축은행 업권 도입)
【 참고: 주요 국가별 예금보험금 지급시한 】
구 분 |
미국 |
EU |
지급시한 |
최대한 빨리(ASAP) |
보험사고 후 7영업일* |
* 제도도입 기한 : 15영업일(‘19년~), 10영업일(’21년~), 7영업일(’24년~)
ㅇ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감안하여 구체적 지급시한(예: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을 시행령에 명시
* 현재 저축은행업권만 영업정지후 익영업일에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 보유
□ (기대효과)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뱅크런 가능성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보호 |
□ (현행) 현행 예보법령상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인 관계로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 유사한 신탁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보호대상에 포함 →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명의자는 부보금융회사이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므로 소액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보호 필요
구 분 |
예 금 |
국공채, 주식, 파생상품 등 |
DC/IRP 및 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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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타 금전신탁 |
× |
× |
□ (개선) 금전신탁 편입 예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포함
* ’16.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3조원 수준(출처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ㅇ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등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퇴직연금(DC/IRP)은 별도 보호한도 유지)
□ (기대효과) 금전신탁에 포함되어 있는 예금을 보호하게 되어 예금자들을 두텁게 보호
금융회사 계약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 해소 |
□ (현행) 부보금융회사*가 합병·전환하는 경우 신설(존속)되는 금융회사와 소멸하는 금융회사 예금에 대해 1년간 별도 보호한도 적용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ㅇ 반면, 계약이전의 경우 즉시 양 금융회사의 예금을 합산하여 보호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재부실화시 예금보험금 수령액이 합병·전환의 경우보다 작아짐
【 합병 또는 계약이전에 따른 예금보험금 수령액 】
구 분 |
예금금액 |
예금보험금 수령액 (1년 이내 재부실화시) |
합 병 |
A은행:4천만원 B은행:4천만원 |
8천만원 |
계약이전 |
5천만원 |
ㅇ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전을 전후로 금융회사 예금자의 기존예금 해지를 유발할 가능성
□ (개선) 합병전환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시에도 1년간 각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한도(각각 5천만원)를 적용
□ (기대효과) 계약이전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겪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보호 공백, 이를 우려한 예금 중도해지 등 불편 요소를 해소
ㅇ 계약이전 방식과 합병전환 방식 간의 형평성 확보
차등평가모형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 |
□ (현행) ’14년부터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보험료 납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달리하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ㅇ 지난 3년간 시행 결과, 일부 업권에서 등급 편중이 발생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개선 추진
- 바젤Ⅲ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부실위험에 대한 판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기준을 변경(’16.10월 예보 내부규정 개정, 개정제도는 ’18년부터 적용)
【 차등보험료율제도 주요 개정 사항 】
구 분 |
내용 |
목적 |
① 평가지표 변경 |
바젤Ⅲ 도입 등 규제 및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채택 |
부실위험을 적절히 반영 |
② 등급부여 기준 변경 |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일관된 방법에 따른 등급 판정 |
등급판정의 변별력 제고 |
③ 등급 상한비율 설정 |
1등급 및 3등급 비율을 각각 최대 50%까지로 제한 |
등급쏠림 방지 및 보험료 수입의 안정성 도모 |
□ (개선) 새로운 평가모형에 대한 조기적응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등 차질 없는 제도시행을 준비
ㅇ ’17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후 등급정보를 경영참고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인
ㅇ 가계부채 등 최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17년 실적에 대한 차등평가(’18년 평가)시 적용할 실효성 있는 보완 재무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의 부실 변별력을 강화
* 차등평가모형 구조(100점) = 기본평가(80점) + 보완 재무평가(15점, 매년 당해 리스크요인을 감안하여 지표 선정) + 보완 비재무평가(5점)
ㅇ 또한, FDIC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무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예금보험기구 고유의 비재무지표 발굴 등 세부 방안을 검토
□ (기대효과) 차등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 제고 및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 효과 강화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가능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
□ (현행)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 부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예보의 자금지원이 가능(「예금자보호법」제38조제1항)
ㅇ 구체적 지원 방법에 대한 입법불비로 인해 유사시 효율적 정리 곤란
ㅇ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등은 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 등 정리체계를 정비
【 해외사례 : 국가별 가교지주회사 설립 권한 도입 현황(’15.8월, FSB) 】
구분 |
북중미 |
유럽 |
아시아 등 기타 |
도입 |
미국 |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발표 단계) |
□ (개선) 예금보험기금 지원을 통한 원활한 부실 정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리방식을 금융지주회사에도 도입
ㅇ 부실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둔 부실 금융지주회사 정리를 위한 가교지주회사 설립 근거 마련
ㅇ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부실 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부실 자회사 계정에서 자금지원액 부담
【 해외사례 : 금융지주회사 정리제도 】
(FSB)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SIFI에 대하여 가교설립 권한 보유 등 정리체계 개선을 권고 (Key Attributes 1.1, 3.4)
(미국) FDIC를 은행지주회사의 파산관재인(Receiver)으로 선임하고, FDIC는 가교지주회사 설립 등 지주회사 중심으로 정리 (’13.12월 미 FDIC 정책보고서) |
□ (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 부실시 다양한 정리전략 수립이 가능해져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 억제
3.향후추진계획
추 진 과 제 |
조치사항(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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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의무 신설 |
예보법(§31, §32의2, §§41) 및 동법 시행령(§17, §18의2)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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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보호 |
예보법 시행령(§3,§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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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계약이전에 따른 보호 공백 해소 |
예보법(§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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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평가모형 시행 준비 및 지속적 보완 |
예보 내부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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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
예보법(§35의8, §36의3, §38, §38의5), 동법 시행령(§24의4) 및 금산법(§14의6, §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