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4월말까지 1,696개 금융회사를 방문, 총 6,20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ㅇ 이 가운데 금융회사가 건의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4,302건)에 대해 총 2,092건을 수용(수용률 48.6%)
□ ‘17.1.1~’17.4.30 기간중 384개 금융회사 등을 방문하여 926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 553건의 건의를 청취
< 최근(‘17.1.1~’17.4.30)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
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합계(비중) |
① 관행제도개선 |
90 |
77 |
87 |
140 |
394(71%) |
② 법령해석, 비조치 |
8 |
2 |
- |
7 |
17(3%) |
③ 현장조치 |
15 |
39 |
9 |
79 |
142(26%) |
합 계 |
113 |
118 |
96 |
226 |
553(100%) |
□ 동 기간 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 1,070건) 에서는 총 395건을 수용회신(수용률 약 37%)
2. 주요 개선 내용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
□ (건의배경) 농수협 조합(축협 포함)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협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하여 업무위수탁을 제한
ㅇ 특히, 방문 당일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 이관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
□ (개선) 농수협 조합 상호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3분기)
*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제외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 금융위 보험과 태현수 사무관 (02-2100-2962) |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예치금*이 익영업일 이후에는 신용공여로 규정됨에 따라 양자간 거래기피 현상 등이 발생
* 파생상품 거래 일일정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
ㅇ 예치금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어 단순 신용공여와 상이
□ (개선) 파생상품 거래시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간 초과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감안하여 ’16.12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허용 ☏ 금감원 은행감독국 류정무 선임조사역 (02-3145-8028) |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는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필수적 이어서 불편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ㅇ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 등 발생
□ (개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포함)
* 대면처리 업무를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도 제공토록 하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과제에 포함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02-3145-7556) |
□ (건의배경)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최초 신청 시 카드사가 수수료 면제 기간을 부여하나 혜택 기간이 종료되면 수수료가 부과
ㅇ 그러나, 고객은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SMS 등으로 사전 안내할 필요
* 수수료 면제 기간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 가입자들 에게도 SMS로 추가 안내할 필요
□ (개선) 아파트 관리비 카드납부 수수료, 통신 요금 등 카드결제 시 알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17년 4분기)
해외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일부 개선 ☏ 금융위 공정시장과 노소영 사무관 (02-2100-2682) |
□ (건의배경)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 해외 증권발행시, 국내 거주자가 해당 증권 등을 발행 당시 취득 가능하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
ㅇ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외국법인은 사실상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움
□ (개선)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에 한해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
* 국내에 상장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국내거주자가 보유한 외국법인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완료(`17.2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 금융위 은행과 이수암 사무관 (02-2100-2676) |
□ (건의배경)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대면고객(지점 내방 고객)으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사기 피해, 고객 불편 등을 초래
ㅇ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을 대면고객에서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할 필요
□ (개선)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활용 가능
*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후 문제가 없으면 사용 가능
※ ‘17.1.1~’17.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