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6조원 수준(‘16년말 기준)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 : 약 5.1조원/283만건
* 중도보험금 예시 :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만기보험금(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약 1.2조원/24만건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 약 1.3조원/640만건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ㅇ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①,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②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
- ‘01.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
- 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조회시스템’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
ㅇ 이러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합 조회시스템’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
* ‘01.3월 이전에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
ㅇ 이를 위해,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ㆍ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