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금융위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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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00-278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정부제출 전부개정안(’17.1월) 및 ’16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 이후 발의된 16개 법안을 통합하여 논의 후 합의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내부회계관리 감사는 ’19년 감사보고서부터, ‘주기적 지정제’는 ’20년부터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하여 1인당 투자한도, 광고규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주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하도록 의무화
복수의 형식적 발행인을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통합 기준 도입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휴면예금 관리계정의 출연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붙임 :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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